제목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8심판(2009.09.30)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11심판(2018.07.18)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통ㆍ가공시설인 제재소 공장 신축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