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을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925심판(2012.02.10)장애등급 6등급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8심판(2009.09.30)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