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자녀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드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7.4.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자녀 000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925심판(2012.02.10)장애등급 6등급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964심판(2018.11.27)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8심판(2009.09.30)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