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163심판(2016.12.29)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1928구0380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78심판(2020.01.22)다자녀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드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