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49심판(2017.03.31)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67심판(2018.03.21)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82심판(2018.08.06)①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964심판(2018.11.27)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