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본인이나 ooo의 거주지 이전이 아닌 대학생 자녀의 거주지를 전세로 마련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163심판(2016.12.29)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