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⑴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1, 쟁점토지③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⑵ 쟁점토지②-2, 쟁점토지④(지상의 쟁점건물 포함), 쟁점토지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⑶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⑷ 처분청의 2020.10.7.자 토지 이용현황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2254심판(2019.01.15)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34심판(2019.08.20)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564심판(2022.06.22)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25심판(2013.09.16)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