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2.30 개정)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4.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2026.09.22 신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