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에 텐트 및 간이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체험학습장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89심판(2021.07.22)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79심판(2021.12.16)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45심판(2022.09.14)⑴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1, 쟁점토지③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⑵ 쟁점토지②-2, 쟁점토지④(지상의 쟁점건물 포함), 쟁점토지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⑶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⑷ 처분청의 2020.10.7.자 토지 이용현황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