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농산물을 식재하는 현장사진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 캠핑장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출장복명서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2254심판(2019.01.15)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25심판(2013.09.16)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644심판(2022.12.13)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