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12.5. 취득한 후, 사업비 약 15억을 투입하여 숯가마.야영장 체험 등의 용도로 2020.10.21. 처분청에 관광농원개발계획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농산물 재배.유통 등의 목적보다는 영농이 어려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농원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경수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상에서 일부 다년생 나무 등을 식재.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농업법인이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배한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789심판(2021.07.22)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829심판(2023.12.20)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575심판(2024.07.23)① 쟁점토지는 영농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이후 종전토지가 공공부지로 수용되어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영농)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