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는 영농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이후 종전토지가 공공부지로 수용되어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영농)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는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644심판(2022.12.13)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829심판(2023.12.20)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