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2254심판(2019.01.15)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25심판(2013.09.16)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