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0.9.11.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소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의 명도 지연 등의 사유는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45심판(2022.09.14)⑴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1, 쟁점토지③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⑵ 쟁점토지②-2, 쟁점토지④(지상의 쟁점건물 포함), 쟁점토지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⑶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⑷ 처분청의 2020.10.7.자 토지 이용현황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