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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