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요지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응 이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