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하였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8211판례(1995.04.14)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3104판례(1996.01.26)취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