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전국소유주택현황을 통하여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인지를 원천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925심판(2012.02.10)장애등급 6등급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73심판(2014.12.01)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