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지0163심판(2015.05.27)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232심판(2015.03.30)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495심판(2015.05.27)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08심판(2015.04.29)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10심판(2016.10.12)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37심판(2017.06.08)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61심판(2017.10.30)①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