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73심판(2014.12.01)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