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73심판(2014.12.01)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