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73심판(2014.12.01)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