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발생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84심판(2015.02.09)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006심판(2015.09.25)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