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신고의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99심판(2017.12.18)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