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자동차의 유예기간 내 매각에 따를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애인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