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10.30.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