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