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