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