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 처분의 당부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