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에서 감면 적용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을 감면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