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중도대출금 상환일이므로 이 건 가산세 및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시 제출한 종합영수증 등에서 2019.5.24. 분양대금의 잔금 및 연체이자를 한국자산신탁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