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 2010.7.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관리인의 주거시설이나 농산물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361심판(2014.02.21)(1)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