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전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①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는 건축물의 착공과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착공에 상당하는 원인행위(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과 같은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88심판(2023.05.01)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45심판(2023.05.08)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89심판(2023.05.15)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90심판(2023.06.01)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