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규정의 취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91심판(2020.05.20)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전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