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의 제출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해당 증여계약일(2019.4.8.)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증여계약이 해제(2019.7.4.)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014심판(2015.09.22)쟁점토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