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