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