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11.12.08 개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1.12.08 개정)
③
삭제 <2011.12.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11.12.08 개정)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1.12.08 개정)
삭제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