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