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공동등록자에게 이전등록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이전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