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약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누나에게 제공한 후 자신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다시 두고 상시 거주한 이 건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주택의 사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