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지0489심판(2015.01.02)청구인의 대리인이 리스차량의 취득세를 임의로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17심판(2022.10.06)상시 거주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 후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