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시 거주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 후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상시 거주 개시 후 2년간 상시 거주의 요건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상시 거주를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0.6. 종전주택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 제2호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918심판(2020.12.03)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