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퇴근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은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