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매각이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거나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지0301심판(2015.08.26)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81심판(2023.07.25)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