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74심판(2013.10.14)경지정리기간 동안 공부정리를 할 수 없어 상속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4심판(2013.11.2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9지0045심판(2009.09.28)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98심판(2019.03.15)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95심판(2019.04.03)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96심판(2019.04.03)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14심판(2019.04.18)① 청구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경우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79심판(2022.12.22)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