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301심판(2015.08.26)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