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적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형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시장의 의견대로 쟁점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본계약을 쟁점가계약의 변경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지급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185심판(2017.05.31)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동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67심판(2017.07.07)쟁점토지가 임대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644심판(2016.12.08)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95심판(2019.04.03)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96심판(2019.04.03)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92심판(2020.01.07)①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보증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대출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33심판(2021.02.24)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이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74심판(2023.05.10)(합동)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58심판(2023.08.08)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85심판(2023.08.08)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잔금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일시취득으로 보아 잔금완납 전 법령 개정으로 상향된 감면율을 소급하여 모든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81심판(2023.09.27)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35심판(2023.10.25)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