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동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ㅍ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67심판(2017.07.07)쟁점토지가 임대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59심판(2018.04.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74심판(2023.05.10)(합동)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4심판(2023.12.11)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